휴대폰 자급제(Mobile Phone Self-Sufficiency System)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다.
개요
휴대폰 자급제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소비자의 휴대폰 선택권을 보장하며, 이를 통해 도둑맞았거나 잃어버린 휴대폰의 국제식별번호(IMEI :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)만 관리하게 되는 '블랙리스트'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 블랙리스트에 오른 휴대폰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.
우리나라의 자급제 도입
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이런 휴대폰 자급제를 채택하였으나,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 5월에야 자급제를 시작하였습니다. 이전에는 '화이트리스트' 체계로, SK텔레콤, KT,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별 통신망에 등록한 휴대폰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. 즉, 해외에서 구매하거나, 사업자 A에게 등록했던 휴대폰으로 B와 계약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.
한국에서도 자급제 도입으로 휴대폰을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거나 대형 할인 마트,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. 장기 이용 약정을 활용하는 기존의 할인 계약 체계가 견고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. 또한, 휴대폰을 따로 구매할 때 더 비싼 거래 환경이 조성되어 자급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삼성전자, LG전자, 팬택 등의 휴대폰 제조업체가 자급제용 제품을 많이 내놓지 않은 것 역시 환경 변화가 지체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.
맺음말
그럼에도 불구하고, 휴대폰 자급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중요한 제도로서, 앞으로도 그 가치와 의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휴대폰을 자유롭게 선택하고, 이를 통해 더 나은 통신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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